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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1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그 취소된 사유를 보완하거나 등록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대신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함.
이에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