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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