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8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