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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용역업체가 숨기는 등 향후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직원이 안전사고를 당하면 소속 용역업체의 벌점으로 이어지고 이후 재입찰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망사고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아니면 업체에서 직원의 부상 및 질병 관련 산업재해 처리를 막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한수원도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발전소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문제로, 산업재해 은폐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 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보다 상향해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5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산업재해 보상 절차 등 게시)
제169조(벌칙)
제170조(벌칙)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