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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여대생 비율이 42%이고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 교원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72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