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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천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른 물가배수를 적용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천420만8천원이 도출되어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천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임대로·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