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업들의 국내·해외 인증 및 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증표준 콜센터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바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국가표준전화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