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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되고 있는 반면,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현행법의 제정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개별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상시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호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