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계,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현재 광주시는 적정임금·적정 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향후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선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