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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18년 4월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전까지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 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들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재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