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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방송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심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남북 간 방송통신의 교류 및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