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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분산된 하천관리 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환경부)
제42조(국토교통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