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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