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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 등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 등).
현행
개정안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4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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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