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2 발의 · 의원 외 165인 ·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1조의2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