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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그런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의4).
현행
개정안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