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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등의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