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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지역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