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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발의 ·
행정청은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투명성)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제28조(청문 주재자)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제42조(예고방법)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준용)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8 ·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