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고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함)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편의를 위하여 옥외 간판이나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미등록 사립 박물관이 등록 박물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록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등록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자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3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