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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의 결과가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포상 및 보상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3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
현행
개정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1조의2(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