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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와 그 밖에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외부의 장소에서 공청회,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음성이나 영상으로 이를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입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