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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으로의 노인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