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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에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의 편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해짐.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