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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한편,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속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여 과속운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