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유사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3조·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