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할 소년부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경찰 조사단계에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범죄소년 등 해당 여부는 대부분 조사결과에 의해 드러나며,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성격이 동일하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본질적으로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소년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함.
이에 현행법상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대상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