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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삼차원프린팅기술의 실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개발되는 삼차원프린팅기술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