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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교육경험은 인정되는 경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설학원 등 사적인 교육경험 등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임원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