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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5조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파손 또는 훼손’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