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은 최저생계 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금액 역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4호 및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