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업무시간 등이 아닌 유휴시간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51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