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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미혼인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어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받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