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의 경우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또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격제한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는 성인과는 달리 소년범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음.
이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일지라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향후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최근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에 임용하는 때에도 성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시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및 제67조 삭제, 안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70조(조회 응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