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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을 가축사육의 제한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로의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금지 장소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축사들을 일괄적으로 폐쇄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정 변경 시에도 기존 축사가 적법화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허가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