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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교육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 2017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는 65만원인 반면, 총급여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6.7배인 438만원에 이름. 특히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831명이 총 53.5억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아 1인당 평균 644만원을 공제받았음.
교육비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할 때, 현행 15%에서 최저치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