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타 교육과정과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서 의무화시킨 것은 과거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평가·인증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기준에 미달한 의과대학 등에 대한 사후조치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평가·인증 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음.
하지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책실패와 일부 의과대학의 폐쇄 등 의학교육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마저 박탈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해당 학교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