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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일부 연구원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