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이러한 전자투표 제도는 도입 후 이용률이 저조하다가,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까지 허용함으로써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가 급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투표와는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히, 기관투자자 등 의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아 전자투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368조의3제3항, 제368조의4제4항 및 제542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