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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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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