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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