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있음.
그 중 정당의 당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역할·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거나 또는 사장으로 추천을 받을 수 없음.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규정한 3년이라는 기간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원이 되거나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임원 또는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