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음.
이에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간호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