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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포함한 일반 투표의 마감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후 8시, 재외투표의 경우에는 오후 5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형태 및 조건에 따라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만,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할 경우 투·개표 관리비용 증가, 심야개표에 따른 개표관리의 어려움 등도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장 시간을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도 보장하는 한편,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개표 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7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