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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서 정보의 제공 또는 재화·서비스의 거래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인정보통신기기인 키오스크를 도입·사용함에 따라, 키오스크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키오스크는 접근성 보장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