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의 쇠퇴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분야가 주도적으로 구도심의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제11868호, 2013.6.4.)되었고, 정부는 주요정책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해당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등으로 시행주체가 구분되어 있음. 이중 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각 계층의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에 민간단체 등을 추가하여 주민과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 간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를 추가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권한 및 취소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다목, 제3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주민 및 민간단체등의 책무)
제18조(주민 제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