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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 유지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건축물이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