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런데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산업의 성장 및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현행법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중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이 개인정보에 일정한 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와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을 증대하고,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따른 보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개인정보 개념과 관련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정보의 수집 가능성,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개인정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규정하고, 가명처리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새로운 가명정보인 ‘가명정보집합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명정보와 가명정보집합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의5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 간의 결합)
제28조의4(가명정보등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등의 처리 시 특정 개인 식별금지 의무 등)
제28조의6(적용범위)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