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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체육지도자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4조의4(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