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햇빛 양이 줄어 과육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세먼지가 농업인 및 농작물에 피해를 미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포함해 농가를 지원하는 대랙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